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026 — 규제지역·수도권·비수도권 정리
2026년 10월 확인
요약
2026년 10월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이 최대 3년, 비수도권이 최대 1년입니다.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셉니다.
| 권역 |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
| 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
| 과밀억제권역 | 1년 | |
| 그 외 지역 | 6개월 | |
| 비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
| 그 외 지역 | 없음 |
이 틀은 2023년 4월 7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고, 완화는 개정 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됐습니다. 이후 바뀐 것은 기간이 아니라 규제지역의 범위입니다.
전매제한 3년이 걸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15 대책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규제지역이 됐고, 2026년 7월 1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더해져 경기도는 15곳입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지정 공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가 걸립니다. 10·15 대책 때는 이미 분양권을 가진 사람에게 한 차례 전매를 허용하는 경과 규정도 있었습니다.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니 국토교통부 발표나 모집공고 첫 장의 표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비규제 민영주택이라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 3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이 짧다고 끝이 아닙니다. 몰래 거래하면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높아 웃돈이 생각보다 덜 남습니다. 규제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중도금 대출 한도 축소도 함께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추가돼 경기도는 15곳입니다.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뀌니 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입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매제한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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