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2026 — 소득세 5년·1인가구·소득 130%·160%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세대원 모두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소득세를 낸 해가 5년 이상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생애최초는 가점 없이 100%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통로로 꼽힙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130% 이하가 우선공급, 160% 이하가 일반공급이고, 그보다 높거나 1인가구라면 부동산 자산 기준을 맞춰 추첨공급에 들어갑니다.
"평생 무주택"은 누구까지 따지나요?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지금 집이 없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 이력이 무주택 판단에 들어가는지는 단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5년은 연속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낸 연도가 합쳐서 5개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쉰 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납부 사실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데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지만 길이 좁습니다. 생애최초의 가구 요건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면 1인가구로 분류되고, 우선·일반공급이 아닌 추첨공급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직계존속 없이 혼자 세대를 이룬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만 고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미혼 1인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이때는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도 무주택 판단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얼마면 어느 구간인가요?
물량을 소득 구간별로 나눈 다음 각 구간 안에서 추첨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기준선이 한 칸씩 다릅니다.
| 구간 | 물량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우선공급 | 50% | 130% 이하 | 100% 이하 |
| 일반공급 | 20% | 130% 초과~160% 이하 | 100% 초과~130% 이하 |
| 추첨공급 | 30% | 160% 초과 또는 1인가구 + 부동산 가액 기준 충족 | 130% 초과 또는 1인가구 + 부동산 가액 기준 충족 |
경쟁이 붙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추첨합니다.
추첨공급의 자산 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부동산만 봅니다. 자동차와 금융자산은 빠집니다. 최근 공고에서 제시된 기준은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데,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단지 공고의 기준표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민영주택은 1순위 요건, 즉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에 더해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면적별 기준은 청약통장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요?
2025년 3월 도입된 출산 특례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을 한 번 더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상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노부모부양 유형입니다. 생애최초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당첨 이력이 있다면 다른 유형을 검토하고, 적용 여부는 단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생애최초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생기면서 물량은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새로 생기면서 생애최초 안에 있던 신생아 우선 몫이 그쪽으로 옮겨졌고, 보도된 예시 기준으로 민영 생애최초 비율은 9%에서 7%가 됐습니다. 공공택지·민간택지 등 택지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대수는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혼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추첨공급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만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5년 연속 내야 하나요?
연속일 필요는 없고, 소득세를 낸 연도가 5개 이상이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기준이 다른가요?
국민주택은 우선 100%, 일반 130% 이하로 소득 기준이 더 낮고,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