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26 — 혼인 7년·소득 기준·우선공급 비율
2026년 10월 확인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고 세대원 모두 집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면 우선·일반공급, 그보다 높아도 부동산 자산 기준을 맞추면 추첨공급에 들어갑니다. 2026년 6월 15일 개정 이후 민영 신혼부부 몫은 건설량의 15%이고,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따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4년 차 맞벌이 부부라면
예를 들어 결혼 4년 차 맞벌이 부부가 민영 아파트에 넣는다고 해 봅시다. 혼인기간 7년 이내는 민영·국민주택 공통 요건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4년 차면 7년 요건은 넉넉히 통과합니다.
다음은 집입니다. 공고일 현재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집을 가졌더라도 혼인 전에 처분을 끝냈다면 그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개정 전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공고일 시점만 봅니다.
이제 소득입니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고, 맞벌이는 문턱이 한 칸씩 높습니다. 두 사람 소득을 합쳐 120% 이하면 우선공급, 120% 초과 160% 이하면 일반공급, 160%를 넘으면 부동산 가액 기준을 확인한 뒤 추첨공급으로 갑니다. 이 부부가 130% 정도라면 일반공급 구간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입니다. 혼인기간 중 낳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같은 구간 안에서 1순위, 없으면 2순위입니다.
구간별 물량과 소득 기준
| 구간 | 물량 | 외벌이 | 맞벌이 |
|---|---|---|---|
| 우선공급 | 50% | 100% 이하 | 120% 이하 |
| 일반공급 | 20% | 100% 초과~140% 이하 | 120% 초과~160% 이하 |
| 추첨공급 | 30% | 소득 기준 초과 + 부동산 가액 기준 충족(최근 공고 3억 3,100만 원 이하) | |
떨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으로, 일반공급 낙첨자는 추첨공급으로 넘어가 한 번 더 경쟁합니다. 같은 순위끼리 겨루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 마지막으로 추첨 순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자산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나 공공분양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신혼부부 몫은 민영주택이 건설량의 15%, 국민주택이 20%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납입 실적을 보고, 소득과 함께 부동산·자동차 같은 자산 심사도 더 엄격합니다. 공공분양(뉴:홈)은 일반형·나눔형 등 유형마다 소득 구간과 배분 비율이 다릅니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공공주택 유형에서는 따로 인정 범위를 두고 있으니, 결국 해당 공고의 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바뀐 규칙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에는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게 됐는데, 이 특례는 본인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같은 날 무주택 판단 시점이 공고일로 바뀌었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출산 특례도 생겼습니다.
가장 최근 변화는 2026년 6월 15일입니다.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이 독립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의 신생아 우선 몫이 빠졌고, 민영 신혼부부 비율은 23%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보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할 수 있으니 두 유형의 소득 구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한 세대에서 같은 단지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넣으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격이 된다면 남은 건 통장과 일정입니다. 지역·면적별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청약통장 요건에서, 공고일은 청약 달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단지들의 특별공급 경쟁 강도는 경쟁률·커트라인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집이 있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전에 처분을 마쳤다면 그 소유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소득이 160%를 넘는 맞벌이도 가능한가요?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공급(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2025년 3월 31일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모두 배제됩니다. 다만 본인 기준 1회만 적용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