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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2026 — 2자녀 기준·배점표·민영 소득 무관

2026년 10월 확인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려왔고, 민영주택(일반 국민주택 포함)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 고소득 맞벌이도 넣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특별공급입니다. 당락은 추첨이 아니라 아래 배점표 점수로 갈립니다.

항목만점점수 기준
미성년 자녀 수404명 이상 40 / 3명 35 / 2명 25
영유아 자녀 수(만 6세 미만)153명 이상 15 / 2명 10 / 1명 5
세대 구성5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가족 5
무주택 기간2010년 이상 20 / 5~10년 15 / 1~5년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1510년 이상 15 / 5~10년 10 / 1~5년 5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510년 이상 5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한 뒤 이 점수 합계 순으로 뽑습니다. 기준일은 모두 모집공고일입니다.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가 앞서고, 그다음은 공고에 적힌 방식을 따릅니다. 3세대 점수는 직계존속을 일정 기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려 부양해야 인정되는 식으로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배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 둘이면 25점에서 출발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자녀 수 항목도 2명부터 점수를 받게 됐지만, 자녀가 3~4명인 가구와 경쟁하면 불리합니다. 인기 단지라면 무주택 기간과 거주 기간 점수까지 합산해 보세요. 막내가 2세 미만이라면 신생아 특별공급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낫습니다.

그 밖의 조건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태아(임신진단서로 증빙)와 입양 자녀도 셉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혼인 여부는 묻지 않아 한부모가족도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민영) 또는 납입 실적(국민)을 채워야 합니다.

물량은 건설량의 10%가 기본이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어납니다.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는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공공분양(뉴:홈)은 맞벌이 200% 이하 같은 별도 구간과 자산 기준이 붙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다자녀 유형에도 출산 특례가 적용돼,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은 입주 전에 처분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한 건만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배점이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이고, 그다음 기준은 단지 모집공고에 적힌 방식을 따릅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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