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기준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제도 변경 시 수정
한눈에 보기
청약 1순위는 "통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채웠는가"로 정해집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봅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세대주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이 추가로 걸립니다.
1.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국민주택) |
|---|---|---|
|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청약과열지역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그 외)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시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어느 구분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첫 페이지의 "규제 지역" 표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청약 신청일 전날까지 통장에 아래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1순위입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를 들어 인천(기타 광역시)에 사는 사람이 서울 84㎡ 단지에 넣는다면, 서울 기준 300만원이 아니라 인천 기준 25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경기도 시·군 거주자가 102㎡ 초과 평형을 노린다면 400만원(135㎡ 이하) 또는 500만원(모든 면적)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3. 규제 지역에서 추가로 보는 요건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애매하면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예치금은 신청 전날까지만 맞추면 됩니다. 모집공고가 난 뒤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는 단지도 있으니 공고문 확인).
-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액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은 같은 순위 안에서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 경우가 많고,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5만원입니다.
- 가점은 1순위 안에서의 순서입니다. 1순위가 된 다음, 가점제 물량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청약 신청일 전날까지 통장에 기준 금액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모집공고 뒤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지만,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보는 단지도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단지에 넣을 때 예치금은 어디 기준인가요?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인천 거주자가 서울 84㎡에 넣으면 인천 기준 250만원이면 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