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12 기준 청약홈 분양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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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기준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제도 변경 시 수정

한눈에 보기

가입기간(수도권)
1년 이상 ·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가입기간(비수도권)
6개월 이상
예치금(85㎡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기타 시·군 200만원
규제지역 추가 요건
세대주 ·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예치금 기준 지역
단지 위치가 아닌 내 거주지

청약 1순위는 "통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채웠는가"로 정해집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봅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세대주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이 추가로 걸립니다.

1.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지역 구분가입기간납입횟수(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2년 이상24회 이상
청약과열지역1년 이상12회 이상
수도권(그 외)1년 이상12회 이상
비수도권6개월 이상6회 이상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시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어느 구분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첫 페이지의 "규제 지역" 표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청약 신청일 전날까지 통장에 아래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1순위입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예를 들어 인천(기타 광역시)에 사는 사람이 서울 84㎡ 단지에 넣는다면, 서울 기준 300만원이 아니라 인천 기준 25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경기도 시·군 거주자가 102㎡ 초과 평형을 노린다면 400만원(135㎡ 이하) 또는 500만원(모든 면적)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3. 규제 지역에서 추가로 보는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단지의 1순위는 위 통장 요건에 더해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본인과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추첨제 물량도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애매하면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자주 헷갈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청약 신청일 전날까지 통장에 기준 금액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모집공고 뒤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지만,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보는 단지도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단지에 넣을 때 예치금은 어디 기준인가요?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인천 거주자가 서울 84㎡에 넣으면 인천 기준 250만원이면 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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