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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줍줍) 신청 자격 — 2025년 6월 개편 후 달라진 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제도 변경 시 수정

한눈에 보기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2025년 6월 10일부터)
거주지
단지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청약통장
필요 없음
실거주 확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제출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으로 남은 물량을 다시 뽑는 제도입니다. 한때는 유주택자도, 다른 지역 사람도 넣을 수 있어 "줍줍"으로 불렸지만,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자격이 다시 좁아졌습니다.

1. 개편 전후 비교

항목2023년 2월 ~ 2025년 6월2025년 6월 10일 이후
주택 소유유주택자도 신청 가능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거주지전국 누구나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별로 결정
실거주 확인등·초본 위주당첨자·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추가 제출

2. 거주지 요건이 단지마다 다른 이유

개편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거주지 요건을 정합니다. 미분양 걱정이 있는 지역은 요건을 풀어 외지인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시·도 거주자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순위"라도 단지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이 다르고, 반드시 해당 단지의 무순위 모집공고에서 거주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약콕 첫 화면의 청약 일정 표에서 "무순위·잔여세대"로 표시된 단지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가 작고 접수 기간이 하루 이틀로 짧은 경우가 많으니, 관심 단지는 단지 페이지의 "내 캘린더에 일정 추가"로 알림을 걸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2025년 6월 10일부터는 넣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무순위 청약이 되나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정하므로 해당 단지 무순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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