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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방법 — 84점 만점 항목별 점수표와 예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제도 변경 시 수정

한눈에 보기

만점
84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년마다 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1명당 5점, 본인 제외)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을 더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가점제 물량은 1순위 신청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진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을 빼고 0명이면 5점,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세대면 인정되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당첨 후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도 확인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4. 계산 예시

예시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합계
만 38세 미혼, 무주택 8년, 통장 9년18점5점(0명)11점34점
만 36세 기혼(5년 전 혼인), 자녀 2명, 통장 10년14점20점(3명)12점46점
만 45세 기혼, 자녀 2명+부모 동거 3년↑, 통장 15년↑32점30점(5명)17점79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시 1은 만 30세부터 8년이라 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 18점입니다.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계산한 점수와 단지별 지난 당첨 가점을 비교해 보면 가점제로 노릴지, 추첨제 물량을 노릴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나요?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으면 인정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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