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 — 84점 만점 항목별 점수표와 예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제도 변경 시 수정
한눈에 보기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을 더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가점제 물량은 1순위 신청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진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을 빼고 0명이면 5점,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세대면 인정되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당첨 후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도 확인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4. 계산 예시
| 예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통장 기간 | 합계 |
|---|---|---|---|---|
| 만 38세 미혼, 무주택 8년, 통장 9년 | 18점 | 5점(0명) | 11점 | 34점 |
| 만 36세 기혼(5년 전 혼인), 자녀 2명, 통장 10년 | 14점 | 20점(3명) | 12점 | 46점 |
| 만 45세 기혼, 자녀 2명+부모 동거 3년↑, 통장 15년↑ | 32점 | 30점(5명) | 17점 | 79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시 1은 만 30세부터 8년이라 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 18점입니다.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계산한 점수와 단지별 지난 당첨 가점을 비교해 보면 가점제로 노릴지, 추첨제 물량을 노릴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나요?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으면 인정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