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통장 효력 정리 (2026)
2026년 10월 확인
포기해도 당첨 기록은 남습니다. 쓴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쓸 수 없고, 당첨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10년, 청약과열지역이면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이라 재당첨 제한이 없어도 규제지역 1순위 청약에는 제약이 생깁니다.
계약 안 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안 됩니다. 계약서를 안 썼으니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약 제도에서는 당첨 자체가 기록됩니다. 국토교통부도 계약 포기자 역시 당첨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발표 이후 청약홈에서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당첨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고, 다른 청약의 자격 판단에 반영됩니다.
쓴 청약통장은 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당첨에 사용한 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고, 모집공고에도 거의 빠짐없이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오래 쌓은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가점제를 준비해 온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아픈 손실입니다. 새 통장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얼마나 가나요?
| 당첨된 주택 | 재당첨 제한 |
|---|---|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
|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 7년 |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 제한 없음(단지 공고 확인) |
여러 항목에 겹치면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고, 당첨일부터 셉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미칩니다. 2025년 10월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당첨 후 포기하면 대부분 7년 또는 10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비규제지역 단지면 괜찮지 않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니 다른 청약에 다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1순위에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비규제 단지를 포기해도 당첨일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 1순위로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한 번이라, 특별공급 당첨을 포기하면 그 기회를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예비입주자로 호수를 받았다가 안 하면요?
똑같이 당첨자가 됩니다.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여해 실제로 호수를 받은 순간부터 당첨자와 같은 지위입니다.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통장도 효력을 잃습니다. 예비 순번이 왔다면 계약할 생각이 있는지 먼저 정하고 추첨에 들어가세요.
이미 계약했다가 해제하면 다른가요?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는 처리 방식이 또 달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적격 당첨 글에 있습니다.
포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 당첨 주택이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청약홈에서 재당첨 제한 종료일
- 특별공급 당첨이라면 이후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지는지
- 아직 계약 전인지, 이미 계약해 위약금이 걸리는지
- 자금 문제라면 중도금 대출·잔금대출로 풀 수 있는지
포기 이유가 돈이라면 결정 전에 숫자부터 보세요. 중도금 이자 계산기, DSR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로 실제 부담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 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통장 안내와 가점 계산기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규제지역 단지를 포기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재당첨 제한은 없을 수 있지만 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5년 동안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계약 포기와 부적격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포기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통장도 효력을 잃지만, 부적격 취소는 당첨자 명단에서 빠지고 정해진 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면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자격 안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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